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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5846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점 110점을 부과받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7. 3. 28.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수령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위 정지결정통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6. 6. 운전면허 정지기간(2017. 5. 7. - 2017. 8. 24.)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7.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 조사 후 임시운전증명서는 받았으나 차량수리를 하면서 차에 놔뒀다가 분실하였고, 이후 정지기간중 운전면허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정지기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피청구인 주장 2017. 3. 28.자 청구인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알면서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7. 3. 28.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직접교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5. 8.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3. 26. 음주운전 등으로 벌점 110점을 부과받아 110일(2017. 5. 7. - 2017. 8. 2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7. 6. 6. 23:10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17길 43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하고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날인하여 확인한 2017. 3. 28.자 청구인의 진술서상 정지사유고지란에 “청구인은 2017. 3. 26. 06:00경 서울특별시 ○○구 ○○ 77 (○○동)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충격한 사고(물적 피해)를 일으켜 2017. 5. 7.부터 면허가 정지되고 정기 기간은 110일임을 고지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의 유효기간란에 “2017. 3. 28.부터 2017. 5. 6.까지 40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한 2017. 6. 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언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2017. 3. 28. 송파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 받고 그 기간이 끝나 2017. 5. 8.부터 11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된 경위는’이라는 질문에 ‘여자친구가 복통을 호소하여 약을 사러 약국을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당시 비가 오는 상태라 대로변에 택시가 없어서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령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으로 하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17. 3. 28.자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수령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위 정지결정통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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