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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같은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등 교육비특별회계로 의 전출금은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되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서 결산연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다음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은 회계연도별로 편성(제36조 등), 집행(제47조 등) 및 결산(제51조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함)이 연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예산과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연도의 징수금이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인 점을 고려할 때, 결산연도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전출금의 차액을 조속히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취지 에 부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보다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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