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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0. 12.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해자 강○○ 소유의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2.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6.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12. 10. 18:00경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피해자 강○○(만48세, 남성)이 주거지 앞 마당에 주차해 놓은 ○○○호 무쏘 차량을 이미 처분했음에도 양도 시 넘겨주지 않았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수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11. 1.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에게 무쏘 차량을 250만원에 처분하면서 구두계약으로 매달 50만원을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달만 30만원씩 입금되고, 그 이후로 입금되지 않아 청구인이 차량을 가져온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의 2014. 1. 23.자 운전면허행정처분의뢰서에 따르면, 자동차 이용범죄 면허취소 통보누락 내역에서 청구인의 2011. 1. 7.자 절도에 대한 면허취소 및 결격통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강한일 소유의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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