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7. 3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사고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7. 3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사고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7. 11.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청주시 ○○구 ○○○로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 승용차를 충격하여 66만 6,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4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4. 7. 11.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였고, 입을 물로 헹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4. 7.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2014. 7. 10. 19: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회사동료 10명 정도 모여 회식하는 자리에서 맥주 2잔 및 소주 6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세척할 기회를 갖지 못해 음주수치가 과대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를 완료한 후 20분이 경과한 후 입안을 물로 헹군 다음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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