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9504 재결일자 2017. 11.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1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 및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7. 7. 5.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0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5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7. 5.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8.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1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4. 6.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물적 피해) 및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2. 및 2017. 3. 3. 속도위반, 2013. 12. 30. 좌석안전띠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7. 5.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0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5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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