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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충청북도○○군 ○○빌라에서 청구인의 형 이○○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사체임을 알면서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직접 운전하여 인근 밭으로 가서 사체를 운반한 후 이○○이 사체를 매장함으로써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체유기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을 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운전 당시에는 차량에 실은 것이 사체임을 몰랐고 밭에 도착해서야 사체임을 알게 된 것으로서 주도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체유기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사체유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년 9월 하순경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사체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5. 2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3. 1.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 3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6. 6. 1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년 9월 하순경 날짜미상 03:00경 충청북도 ○○군 ○○로○○번길 4-5 ○○빌라에서 청구인의 형 이○○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사체임을 알면서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직접 운전하여 같은 군 ○○면 ○○리 73-6에 있는 밭으로 가서 사체를 운반한 후 이○○이 사체를 매장함으로써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체유기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10. 1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체를 묻기 2-3일전에 술집에서 형 이○○과 술을 마시면서 형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케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빌라 살던데 차를 주차하고 있다가 형이 차에 시체를 싣고 청구인이 운전을 하고 ○○면 밭으로 가서 형이 시체를 묻었고 청구인은 차 안에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운전을 해서 차를 끌고 대소면 밭의 작은 길로 들어가서 밭 옆에 차를 세우고 청구인의 형이 트렁크에 있는 시체를 빼서 땅에 묻고 삽으로 흙을 퍼서 덮고 다시 차를 돌려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에서 나는 시체의 냄새가 하수도 악취보다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충북○○○경찰서의 2016. 10. 26.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형 이○○과 공모하여 차량에 실은 것이 시체인 점을 알면서도 ○○빌라에서 ○○면 ○○리 밭까지 약 2.2km 가량 차량을 운전해주어 사체유기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형법」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ㆍ유인ㆍ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의 범죄에 이용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을 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운전 당시에는 차량에 실은 것이 사체임을 몰랐고 밭에 도착해서야 사체임을 알게 된 것으로서 주도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10. 1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운전을 해서 차를 끌고 ○○면 밭의 작은 길로 들어가 밭 옆에 차를 세우고 나서 형이 트렁크에 있는 시체를 빼서 땅에 묻고 삽으로 흙을 퍼서 덮고 다시 차를 돌려서 나왔으며, 차에서 나는 시체의 냄새가 하수도 악취보다 심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북○○○경찰서의 2016. 10. 26.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청구인이 형 이○○과 공모하여 차량에 실은 것이 시체인 점을 알면서도 ○○빌라에서 ○○면 ○○리 밭까지 약 2.2km 가량 차량을 운전해주어 사체유기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사체유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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