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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에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있던 회사동료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가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어 전달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회사동료가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7. 25. ~ 2016. 1. 24.)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6.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7. 1. 25.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7.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7. 25. ~ 2016. 1. 24.)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6. 11. 11. 위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에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7. 1. 24.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2017. 1. 25.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그 통지서를 2016. 11. 1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북도 구미시 ○○○로 ○로 발송하였으며, 2016. 1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있던 회사동료 오○○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2017. 1. 25.자로 취소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6. 11. 24.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가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전달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회사동료인 오○○가 2016. 11. 24.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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