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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0. 7.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 10. 17:30경 A도 ○○시 ○○구 ○○동에 있는 ○○교 아래 자전거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자전거가 이를 회피하다가 넘어져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사고관련차량1의 운전자는 ‘전○○(청구인)’로, 사고관련차량2 및 사고관련차량3의 차종은 각 ‘자전거’로, 발생개요는 ‘1차량은 자전거도로를 중앙선 넘어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2차량과 3차량이 이를 보고 넘어진 비접촉 사고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조사관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운전한 전기자전거는 장착된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각 목에는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가목),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나목),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다목)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조사관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한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운전한 전기자전거는 장착된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사고관련차량1의 운전자는 ‘전○○(청구인)’로, 사고관련차량2 및 사고관련차량3의 차종은 각 ‘자전거’로, 발생개요는 ‘1차량은 자전거도로를 중앙선 넘어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2차량과 3차량이 이를 보고 넘어진 비접촉 사고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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