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진주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요건인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14일간(2014. 4. 30. - 2014. 5. 13.)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대신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한 진주경찰서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사전통지절차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2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2. 4.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3. 21. 12:50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번지 ㅇㅇ마트 앞 노상에서 강○○(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유인하여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ㅇㅇ리 ***번지 ㅇㅇㅇ여관 앞 공영주차장까지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북성주경찰서에서 작성한 2014. 3.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린다고 했을 때 왜 내려 주지 않았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동안 쌓인 것이 많아 화가 나서, 몇 번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오다 보니 성주군 월항면 ㅇㅇㅇ여관 앞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성주경찰서의 2014. 3. 27.자 의견서(수신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와 3년 동안 동거하다 2014. 2. 중순경 헤어진 사람으로서, 2014. 3. 21. 12:50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번지에 있는 ㅇㅇ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할 것이 있다’라며 유인하여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량에 태운 후 수차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4:23경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ㅇㅇ리 ***번지 ㅇㅇㅇ여관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4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3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마. 성주경찰서장은 2014. 4. 14.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ㅇㅇ로**번길 **-*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2014. 4. 30.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진주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의뢰하였다. 바. 진주경찰서장은 2014. 4. 30.부터 2014. 5. 13.까지 14일간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한 후 그 결과를 2014. 5. 13. 성주경찰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14. 5. 30.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ㅇㅇ로**번길 **-*로 발송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이 2014. 6. 3.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4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진주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요건인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14일간(2014. 4. 30. - 2014. 5. 13.)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대신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한 진주경찰서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사전통지절차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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