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1992. 8.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2. 12.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4. 6. 27.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1995. 7.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6. 4.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6. 5. 20.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1. 2.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2. 4.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8.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8.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2. 26.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201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7. 9. 음주운전으로 경상 1명, 2001. 1. 1. 음주운전으로 중상 1명 등)과 1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2. 7. 및 2005. 6. 23. 각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0. 00: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40에 있는 ◯◯◯ 입구 사거리 앞길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26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운전면허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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