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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8. 15.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5. 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8. 15. 15:30경 A도 ◯◯시 ◯◯◯로 **에 있는 관리사무소 옆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바로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1차 16:37경, 2차 16:47경, 3차 16:57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이 사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남편과 싸워 맥주 1캔을 마신 후 자녀들과 바닷가로 놀러가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혀 꼬임’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태도는 ‘완강히 거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의 2019. 12. 8.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물어보던 중 청구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이 확인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임 ○ 청구인은 이 사건 전날 밤 22:0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당일에는 운전을 마치고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함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대화를 나눌 당시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진술함 ○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보행상태가 몸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것이 확인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생계유지 및 직장으로의 통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혀 꼬임’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태도는 ‘완강히 거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결과보고서상 피해자가 사고 직후 대화 시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직후 청구인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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