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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14.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7. 6.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5. 7.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6. 4.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 4.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2. 27.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0%)으로 적발되었고, 2020. 6. 14. 15: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면에 있는 ●●교차로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측정 일시는 ‘2020. 6. 14. 15:23’으로, 측정결과는 ‘0.041%’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임을 고지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라고 언급하여 채혈측정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이 단속 당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안내를 한 것은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전력까지 감안하여 예상되는 행정처분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종전 음주전력까지 조사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안내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잘못 안내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청구인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판단하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이상 음주측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2. 2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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