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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4. 10.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5. A●●경찰서 관내에서 진로변경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고, 2020. 7. 27. A●●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3%)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으며, 2020. 8. 6. 12:50경 Aㆍㆍ경찰서 관내에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었다. 다.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11. 2.자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아파트 @@@동 지상주차장 출입구는 한 곳이고, 출입구에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가 없고, 출입구 앞에 경비실이 있으나 출입을 해도 통제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외부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단지 전체 출입구는 일반도로와 연결된 점 등으로 보아 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20. 7. 27.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라목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11. 2.자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장소인 A시 ●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진로변경 위반,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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