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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7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130-1번지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면 △△리 △△부락 446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24.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3. 11. 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교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지나가는 차에 간첩이 탔다는 환청이 들려 주위를 살펴보니 키가 꽂혀져 있는 ○○ 승용차가 있어 이를 운전하여 뒤 쫒아 가다가 길거리에 차를 두고 교회에 간 행위를 하였고, 차주의 신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최근 정신병원에 약 1개월(2003. 8. 25.~ 2003. 9. 22)간 입원하였다가 병원비가 부족하여 조기 퇴원한 사실이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취업이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93. 3.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4. 13:20경 경상남도 ○○시 ○○면 □□리 679번지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청구외 조○○ 소유의 경남 ○○다 ○○호 ○○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5. 입원하여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았고, 입원 3주 후부터 증상이 사라져 4주째 퇴원하였으며, 다른 정신병적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여 현재 더 이상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을 주인의 허락 없이 운전하였으며 이는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절취행위가 환청으로 인한 정신이상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정신장애의 정도가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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