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4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430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30.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03. 12. 24. 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차선을 침범하여 이중주차를 하는 청구외 황○○에 대하여 정상적인 주차를 요구하자, 위 황○○가 청구인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이중주차를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던 바, 청구인은 위 황○○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인근 공터로 오토바이를 옮겨 놓았던 점, 또한 평소 주차문제로 발생한 이 건은 절도가 아님이 밝혀진 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및 올 2월에 입사하기로 예정된 직장의 업무수행은 물론이고 생계유지을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남부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18. 18:30경 울산광역시 △△구 △△동 1240 - 3 소재 ○○학원 앞 노상에서 청구외 황○○와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자, 청구외 황○○ 소유의 50씨씨미만 ○○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파크 공사현장 앞 골목길에 방치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2003. 9. 30. 19:00경 위 공사현장 골목길에 방치해 둔 청구외 황○○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쇠에 전화하여 열쇠를 복제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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