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1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7-64번지 7/1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조○○, 신○○)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6. 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청구외 김□□를 만나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804에서 동거를 하던 중 김□□의 낡은 ○○ 승용차를 800만원에 팔고 청구인의 돈 2,200만원을 보태어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여 서울 ○○더 ○○호 △△ 승용차를 구입해 주었는데, 2003. 7. 14. 청구인이 늦게 귀가하여 다투게 되었고, 김□□가 화를 풀지 아니하여 2003. 7. 16. 09:00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몰고 나왔으며, 김□□가 도난당한 것으로 알고 당황할 것 같아 2003. 7. 16. 12:00경 차량을 가지고 나왔다고 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곧바로 위 차량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화가 난 김□□가 2003. 7. 24.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주어 청구인은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시간이 흘러 화가 가라앉게 되자 서로 화해를 하고, 김□□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차량을 김□□에게 돌려주고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양행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던 자로서, 1984. 3. 30.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면허취득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청구외 김□□(30세)와 사귀어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804에서 동거를 하던 중 김□□의 낡은 ○○ 승용차를 800만원에 팔고 청구인의 돈 2,2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여 서울 ○○더 ○○호 △△ 승용차 1대 시가 5,400만원을 구입하여 2002년 말경에 김□□에게 선물로 주었다. (나) 청구인은 2003. 7. 14. 귀가하지 아니하여 김□□와 다투게 되었고, 김□□가 화를 풀지 아니하자 2003. 7. 16. 0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몰고 나왔으며, 김□□에게 2003. 7. 16. 12:00경 위 차량을 가지고 나왔다고 알려주었다. (다) 위 차량 열쇠는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김□□ 및 청구인이 각각 1개씩 보관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차량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김□□가 2003. 7. 24.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던 바,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가 청구인에게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청구인은 "돈이 없어 팔아야겠다. 이 것은 내차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차를 맡겨 놨는데, 그 돈은 이미 다써버렸으니 차를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차를 돌려 줄 수 없다. 너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진술하였고, 김□□는 "지금까지 차량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7. 24. 12:15경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바,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 소유의 위 차량을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온 사실, 김□□에게 쓴 돈이 얼마인데 김□□가 청구인을 절도혐의로 신고하였으므로 지금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진술한 사실, 차량의 소유자는 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같이 타고 다니려는 마음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고 청구인에게도 차량의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바) 김□□가 2004. 4. 16. 작성ㆍ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는 200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동거하면서 필요에 따라 위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사용 중인 다른 차량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화가 나서 청구인을 절도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위 차량을 돌려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사)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은 2003.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6. 0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서울 ○○더 ○○호 △△ 승용차 1대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몰고 나온 사실,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돈이 없어 팔아야겠다. 이 것은 내차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차를 맡겨 놨는데, 그 돈은 이미 다써버렸으니 차를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차를 돌려 줄 수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 7. 24. 12:15경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지금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일시적이나마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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