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48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49-1(26/2) 대리인 내외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방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15.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8.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인 자로서, 2002. 5월경 청구외 정○○를 만나 같은 해 7월부터 정○○의 거주지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4. 1월경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 정○○가 가출한 후 귀가하지 않아 위 정○○에게 연락을 취하며 백방으로 찾던 중 △△시 △△동에 위치해 있는 위 정○○의 후배 집 앞에 위 정○○의 ○○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마침 동 승용차가 주차된 앞 집 주인이 청구인에게 자기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하기에 이전에 동거하면서 받아두었던 자동차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정○○의 주거지 앞 도로에 ○○ 승용차를 옮겨 주차해 놓았으며, 이후 며칠이 지나도 위 정○○가 귀가하지 않아 조수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던 동 승용차의 수리를 위해 청구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청구외 최○○이 부사장으로 있는 ○○정비공장에 맡기게 되었던 것이고, 이후 2004. 2월 중순경 위 정○○와의 동거생활이 종결되었고, 2004. 3. 2. △△경찰서 담당형사가 위 정○○가 청구인을 위 승용차에 대한 절도죄로 형사고소하였다며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해왔고, 2004. 8.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정○○와의 동거생활 중에 위 정○○의 ○○ 차량을 마음대로 타고 다니며 오일 및 타이어 교체 등 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점, 위 차량을 당시 동거하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으면 가출했던 위 정○○가 귀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옮겨놓은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던 점, 이후 위 정○○가 위 차량을 인도해 갔으며, 청구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청구인은 3급 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1995. 1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2004. 7. 18.자 의견서에 의하면, 범죄사실부분에 청구인이 2004. 1월 초순 일자불상 14:00 -15:00경 사이에 경상남도 △△시 △△동 49-6번지 앞 노상에서 전 동거녀였던 청구외 정○○ 소유의 경남 ○○머 ○○호 ○○ 차량(시가 400만원 상당)을 평소 가지던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2004. 3. 2.자 청구외 정○○의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2002년 4월경 청구인이 경찰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동생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몇 번 만나 친하게 되었고 같은 해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그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청구인이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성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2003. 12. 21.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청구인과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2004. 1월 초순경(일자 불상) 14:00부터 15:00경 사이에 △△시 △△동에 있는 후배 청구외 손○○의 집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집앞에 세워둔 자신의 ○○ 승용차를 청구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사용하여 절취해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정○○의 2004. 3. 10.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관도 아니면서 경찰관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여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나쁜 사람이고, 이사를 나와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계약서를 훔쳐가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으며, 2004. 3. 5.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동차와 전세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니 "그냥두지 않겠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4. 4.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 소유의 자동차를 훔쳐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위 정○○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정○○의 차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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