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동 금액이 하도급 공사비 혹은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