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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1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경상북도 ○○시 ○○읍 ○○리 231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3.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2. 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친척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잘못 주차된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로 시비가 발생하여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운전면허 취득 이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공사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을 못하게 되어 처의 병원치료와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단속경찰관은 음주 측정시 입안을 헹구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재측정 요구를 거절하였고 혈액 채취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93. 3.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북 ○○도 ○○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타운 내에서 정차중이던 청구외 오○○ 소유의 ○○라 ○○호 레간자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청구외 정○○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20경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측정된 사실,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5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수치에 이의가 없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한다고 기재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하였고, 재측정 요구를 거부당했으며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콜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최소한 2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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