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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29.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 미상의 사람으로 1990. 10.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1.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7. 1.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0. 8. 1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2. 9.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2. 29.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12. 29.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확인서에는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 받았으며,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사가 명백하고 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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