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3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355-8 ○○주택 3-1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 21. - 2004. 2. 9.) 중이던 2004. 1. 31.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레커), 제2종 소형]를 2004. 3. 1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5톤 덤프트럭운전기사인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생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 21. - 2004. 2. 9.) 중이던 2004. 1. 31. 07:25경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면 ○○리 355-8 ○○주택 3-10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2004. 3. 13. 위 우편물이 반송되자, 2004. 3. 15.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결정내용을 공고한 2004. 3. 15. 이 건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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