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0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665-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는 자로서, 이번 사건은 차량범죄행위가 아닌 단순한 감정싸움이었고 사건 종료 후 즉시 화해한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 이○○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 차량에 위 이○○을 강제로 태우고 폭행, 감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처분통지서를 2004. 7. 23.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7. 25.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29.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25.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 10. 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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