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군 ○○읍 ○○리 395-9 ○○주택 204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8.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성당 청년들과 운동을 하고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안 보여 앞에 정차하고 있는 앞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접촉사고 당시 머리에 충격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동료 택시기사들이 인근병원으로 후송을 하였으며 후송과정에서는 이미 경찰관이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뿐이지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닌 점, 택시운전기사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부모님이 고혈압과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8호의2ㆍ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6. 4.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28. 00:40경 청구인 소유의 ○○ 택시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구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박○○ 운전의 무쏘 화물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무쏘 화물차의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곽○○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를 연쇄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박○○에게 흉부 좌상으로 약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위 곽○○에게 요추부 염좌로 약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각각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위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3:28경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0.138% + 0.019%)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10. 7. 서명ㆍ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를 처음 내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개인택시 조합에 전화를 하여 동료들에게 사고 후의 일을 수습하라고 한 후 그 주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04. 12. 28. 청구인의 동료들이나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리라고 믿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난 것만 가지고는 도주차량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2. 2. 대전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주차량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반영하여 이 건 처분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정정하고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은 접촉사고 당시 머리에 충격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동료 택시기사들이 인근병원으로 후송을 하였으며 후송과정에서 이미 경찰관이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뿐이지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해 보건대, 대전지방검찰청은 2004. 12. 28. 청구인의 동료들이나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리라고 믿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난 것만 가지고는 도주차량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2. 이 건 처분의 이유를 음주인피교통사고로 하여 그 결격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정정ㆍ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부모님이 고혈압과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결격기간 1년의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정정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