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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0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310동 202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0.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잡화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7. 3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6. 23. 물적 피해)과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최종 2004. 8. 28. 불법부착장치차운전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0. 10. 22:03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청구인의 처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22:05부터 22:45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며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장 안○○이 2004. 10. 10.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자인 청구인의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을 질문하였더니 청구인이 가그린 및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된 데다가 말을 할 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술을 마셨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거부시의 불이익을 수차례 고지한 후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더니 청구인이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무는 시늉만을 30여 차례나 계속하며 감지시각으로부터 42분 이상이 경과되도록 시간만을 지체하였으며, 청구인이 호흡이 약하다며 채혈을 요구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사이 청구인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여 단속경찰관 4명이 약 5분 동안에 걸쳐 찾다가 주위 풀섶에서 청구인을 발견하여 채혈요구서에 날인을 요구하였더니 동의할 수 없다며 채혈하러 가는 시간도 지체하다가 결국 동경병원으로 채혈을 하러 갔더니 청구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저앉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정신이 혼미하여 채혈을 할 수 없다며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약 20분간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청구인이 주저앉은 자세로 채혈을 거부하여 시간을 지체시켜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기 때문에 결국 똑같으므로 잠시 채혈을 하는 편이 낫다며 청구인을 부추겨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강하게 뿌리쳐 약 5분간 시간을 준 후 다시 청구인을 부추겨서 일으켜 세우고 응급실로 데리고 들어갔더니 청구인이 주위를 돌며 시간만을 지체하기에 의자에 앉아야 채혈을 할 수가 있다고 소리치자 그 때서야 청구인이 의자에 앉아 간호사가 채혈할 수 있도록 윗도리를 벗어달라고 하자 머리만 감싸 쥐고 있어서 간호사가 청구인의 팔을 흔들며 윗도리를 벗어달라고 하였더니 청구인이 "간호사도 내 몸에 손대지 말란 말이야. 난 지금 채혈 못해"라고 하며 신경질을 부리자 간호사가 채혈을 못하겠다고 물러서서 청구인이 채혈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단 현장으로 돌아와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고, 제출된 기록을 보더라도 이 건 음주운전 단속절차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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