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847-3 ○○아파트 207-1305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3. 12.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강원도 ○○시 ○○동 소재 ○○예술관 앞 ○○대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사고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사고 시각은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사고 장소의 근처의 노면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기에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 장소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두었던 점, 피해자는 청구인이 도망을 가기에 자신이 뒤쫓아 가서 청구인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주변 도로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도주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잡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청구인의 처는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의 신분이어서 불이익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합의 이후에 청구인을 뺑소니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건 사고는 피해차량은 11만 2,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청구인 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는 별도로 800만원의 보험금을 더 받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른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육공무원이던 자로서, 1992. 11.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3. 11.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4. 12.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10. 7. 16:47경 강원도 ○○시 ○○동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횡단보도 앞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이던 권○○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12만 9,6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피해 및 위 권○○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권○○은 2003. 10. 10. 19:00경 사고 후 청구인과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하여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건 사고를 신고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고 당시 시속 약 20km - 30km로 우회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차량이 급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청구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추돌하게 되었으며, 사고 후 위 권○○이 차를 앞으로 이동하여 세우는 것을 보고 청구인도 주차공간이 없어 위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7미터정도 진행하다가 차를 세웠으며 위 권○○이 청구인의 조수석 쪽으로 와서 차에서 내려 이야기 하던 중 청구인의 처와 보험회사 직원이 왔으며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이 있으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서 먼저 가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이 건 사고 당일 13:30경 소주 2잔을 마셨으나 운전할 때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권○○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장소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정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후 가해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였으며 사고 후 청구인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 말도 앞이 사고장소로부터 약 4 내지 5m 정도 전방에 차량을 세워 놓고 내려보니 가해차량이 그대로 앞으로 가기에 경적을 울리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을 쫓아가서 세웠고 청구인은 사고장소로부터 약 23 내지 24m 전방에 정차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신분증을 주지 않고 집 전화번호도 잘못 가르쳐 주다가 재차 전화번호를 물어 청구인의 처와 통화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보험회사 직원 및 청구인과 합의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청구인의 처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청구인측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통화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은 사고현장을 떠났고 청구인의 처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후 청구인은 피해자인 청구외 권○○과 이야기하다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고현장에 남아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해 논의한 후 합의하였던 점, 이 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 및 사고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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