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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8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0-3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2004년 7월경 다른 사람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자동차열쇠를 절취하여 이 사건 당일 친구인 양○○에게 자동차열쇠를 준 사실은 있으나 양○○에게 자동차열쇠를 건네주었을 뿐 절도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배달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2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5. 30.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8. 1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8월 초순 10: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25-29번지 소재 ○○아파트빌 1층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201호 우편물 보관함내에 이○○가 보관하여 둔 자동차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사실, 청구인은 2004년 8월말 03:00경 위 ○○아파트빌 1층 주차장에서 ○○강과 공모하여 절취한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 막고 있어 차량을 절취하지 못한 사실, 청구인은 2004년 9월 중순경 및 말경에도 차량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절취하지 못한 사실, 청구인은 2004. 10. 25. 03: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25-29번지 소재 ○○아트빌 1층 주차장에서 왕○○과 함께 망을 보고 양○○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시가 1,300만원)과 동차량에 실려 있던 쌀 1포대(시가 12만원), 전기밥솥 1개(시가 30만원) 등 총 1,34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12. 1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8월경 빌라 우편함에 있었던 자동차열쇠를 절취하여 같은 해 9월 중순경에는 양○○과 함께, 9월 말경에는 혼자서 차량을 절취하러 빌라 주차장으로 갔었는데 다른 차량이 막혀 있어 이를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 왔고, 2004. 10. 25. 03:30경 친구인 양○○과 왕○○을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가다가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대로변에서 양○○에게 자동차열쇠를 건네주어 양○○이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나왔으며, 청구인은 양○○과 함께 훔친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켜 두고 집에 돌아갔고, 같은 해 11월 초순경 양○○이 훔친 차량에 청구인과 왕○○이 함께 승차하여 동대문운동장 근처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열쇠를 절취한 뒤 양○○에게 자동차열쇠를 건네주고 양○○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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