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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7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남도 ○○시 ○○동 1250-1 ○○@ 315-804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23. 장애등급 "10급 11호"의 판정을 받은 사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수시적성검사 지정기일(2004. 8. 10.)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5. 1. 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6. 13. 교통사고로 의료법인 ○○병원에서 입원ㆍ치료(2003. 6. 13 - 2004. 6. 30.)를 받던 중 부인이 가출하여, 청구인이 자녀를 데리고 경상남도 ○○시로 무단 전출하는 관계로 이 건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0. 10.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7. 3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전라북도운전면허시험장장은 청구인이 2003. 12. 23. 장애등급 "10급 11호"의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3.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전라북도 ○○군 ○○면 ○○리 30-15번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1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2004. 7. 15. 위와 같은 주소지로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다시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청구인의 전입 간 주소지[경상남도 ○○시 ○○동 1250-1(62/16) ○○아파트 315-804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수시적성검사 지정기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14일(2004. 11. 15. - 2004. 11. 29.)간 공고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기간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5. 1. 3. 자로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재불명으로 운전면허취소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적성검사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게시판에 수시적성검사 지정기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14일간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위 공고가 있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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