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9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경기도 ○○시 ○○읍 ○○리 721-12 ○○맨션 B-201 대리인 변호사 채 ○○ㆍ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1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4.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1.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5. 23:40경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해병전우회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전처인 심○○을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에 태우려 하였으나 거절하자 심○○을 폭행하여 강제로 태우고 약 400m를 주행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감금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을 개인택시에 태우려 하였으나 타지 않으려 하자 심○○의 팔목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렸으며 발로 양다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태우고 약 400m 가량을 운행하다가 심○○이 주행하는 개인택시에서 뛰어내려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전처인 심○○과 저녁식사를 하고 집까지 태워다 주려고 했을뿐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심○○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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