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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7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 104-15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4.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 그 기간을 도과하여 등록을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1984. 1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4. 20:50경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1. 15. - 1. 24.)이 경과된 청구인 처 소유의 승합차를 서울특별시 △△구 △△동 19-4 △△고속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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