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2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491-6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사일을 하는 자로서, 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회장소로 운전하여 가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교통방해죄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하려고 트럭을 타고 상경하여 ○○대교로 들어서자 단속경찰관이 차량을 갓길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를 지시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하차하였을 뿐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점,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민으로서, 1995. 5. 30.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나,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1. 23. 속도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 2004. 12. 20. 주최하는 ‘식량주권수호, 쌀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2004. 12. 20. 14:35경 청구인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교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농민대회가 있으니 참가하라는 농민회의 지시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약 30대의 농민회 차량과 함께 ○○대교로 운전하면서 ○○대교를 막고 줄을 지어 정차하면서 차량시위를 하던 중 다리 중간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트럭 등으로 ○○대교의 교통이 막혀서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민회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한 단속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농민회 소속 30여 대의 차량과 함께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대교 노상을 점거하여 일반차량들의 교통소통을 방해한 죄를 범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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