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7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4 ○○아파트 309동 21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0. 26. ~ 2005. 1. 13.)중이던 2004. 11. 11.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의 다.(2),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제6호, 3.정지처분 개별기준 가.(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6. 1. 30.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12. 19.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2.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2003. 7.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8.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6. 23:00경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7%)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육이수로 80일(2004. 10. 26. ~ 2005. 1. 13.)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인 2004. 11. 11. 18:00경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070-4호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식자재 배달을 하고 있고 장애인인 모친의 통원치료를 돕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