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2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부산광역시 ○○구 ○○동 269-3번지 ○○아파트 1113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30.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자로서, 1990. 11. 13. 제2종 보통, 2004. 1.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30.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허○○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군 ○○읍 소재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15:40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6:0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0.115% + 0.003%)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무직자이나 취업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호흡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되고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측정된 점, 음주 후 65분이 경과하여 채혈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시기인 점, 입안에 잔여알콜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음주측정기가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계이기는 하나, 기계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에서 보다 정확한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혈중알콜농도는 호흡에 의한 측정치가 아니고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채취된 청구인의 혈액에 의한 측정치인 점, 혈액채취에 의하여 측정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보다 호흡측정치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더 정확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시간이 지켜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