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5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면 ○○리 899-12 (1/) 207호 (송달장소: 경기도 ○○시 ○○면 ○○리 833-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 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정○○를 강제 성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과속 탐지기를 피해 감속운전을 하던 중 도로 우편을 걸어가던 정○○를 발견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목적지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점, 지나가던 순찰차량에 공손히 사과하고 음주측정을 한 점, 피해자와는 금 400만원에 원만히 합의 하였고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란 회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5. 1. 7.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8. 06:40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비행장 노상을 걸어가던 청구외 정○○를 탑승시키고 위 정○○의 목적지인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주)△△ 앞 노상까지 운전하다가 목적지에서 내려달라는 위 정성미를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정성미의 가슴에 묻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 근처를 지나던 순찰차량에 의해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량의 문을 잠그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정성미의 팔목을 잡고 얼굴을 정성미의 가슴에 대고 ‘이러지 말라’는 자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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