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3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12동 1211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50-5 1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2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6.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내셔널에서 기계설비 및 배관기술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피해자 청구외 장○○는 2003. 11. 25. 혼인신고를 한 후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장○○가 혼자 자식들과 살면 모자가정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호적을 정리하여 이혼한 것으로 꾸미자고 하여 2004. 2. 5.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위 장○○가 불상의 남자와 차에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장○○를 그 차에서 내리게 하고 청구인의 차량에 타라고 하여 청구인이 운전하여 대부도까지 가서 근처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내리는 순간 위 장○○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장○○를 강제로 차에 태운 것도 아니었고 행선지도 위 장○○가 알려준 대로 진행한 것인 점, 대부도에 가는 동안 위 장○○가 적극적으로 차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억압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강제로 감금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터내셔널에서 기계설비 및 배관기술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8. 7.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2004. 8. 19.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범죄사실부분에 청구인은 2004. 5. 25. 18:00경 인천광역시 ○○구 ○○동 271-52 ○○빌라 6동 피해자 청구외 장○○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낚아 채어가 이를 절취하고, 위 손가방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장○○를 위 장소 노상에 세워놓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로 ○○호 포터소형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20:00경 경기도 ○○시 ○○구 ○○리 1865호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까지 약 41km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가량 감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판단부분에 청구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약 2시간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장○○를 불법감금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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