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2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서울특별시 ○○구 ○○동 1-57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6. 혈중알콜농도 0.19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4. 11. 1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인 자로서,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평소 심부전과 부정동맥 등을 앓고 있어 술을 마시면 생명이 위험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형님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모친도 2회에 걸쳐 뺑소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자 세상이 원망스럽고 마음이 착잡하여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신 점, 생계유지 및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건 음주운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2. 9. 24.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6. 0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 소유의 서울 ○○허 ○○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자유로상에서 청구외 유○○이운전하던 경기 ○○고 ○○호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날 06: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측정되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6%(0.187%+ 0.009%)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의 피해규모가 경미함을 이유로 단순음주사건으로 처리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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