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6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군 ○○면 ○○리 43-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7. 20. - 2004. 10. 7.)중이던 2004. 9. 5.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9.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친구의 부인으로부터 부부싸움후 친구가 심하게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는 길에 전날 그 친구가 청구인의 집에 두고 간 차를 가져다주기 위해 운전한 점, 청구인은 금년부터 모 회사 사장의 기사로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직이 안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4.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10. 10.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1.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0. 03:2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에서 서울 ○○너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교육이수로 20일이 감경되어 80일(2004. 7. 20. - 2004. 10. 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인 2004. 9. 5. 00:14경 서울 ○○너 ○○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헌병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후배로부터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는 전화를 받고 청구인이 말려주어야 할 상황 같아서 후배 집으로 가기 위해 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면허정지기간중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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