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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경기도 ○○시 ○○구 ○○동 920-1 15/5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794-1번지 2층)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4.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1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당초 청구인은 렌트카업체인 (주)○○렌트카와 동 회사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차량운행을 하였는데, 위 렌트카회사의 사업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의 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나, 그러한 사실을 렌트카회사가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청구인은 임차한 차량이 미등록상태가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운전한 점,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모른 점, 청구인은 19년 2개월간 단 한차례의 교통법규위반없이 운전한 점, 청구인의 직업인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의 업무특성상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각지를 직접 운전하며 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경기 침체와 업계의 불황으로 회사가 부도위기를 맞아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을 담보로 회사운영 자금을 마련하여 청구인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와 노환으로 건강이 안 좋은 청구인 모친의 병환수발을 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13조 및 제2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5. 8.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주)○○렌트카 소유였던 경기 ○○허 ○○호 그랜져 승용차는 1999. 3. 29. ○○시청에 △△렌트카 소유로 최초 등록된 사실, 2000. 12. 12. (주)○○렌트카 소유로 명의 이전 등록된 사실, 청구인은 2003. 11. 1. (주)○○렌트카와 월 15만원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1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시장이 2004. 8. 17. (주)○○렌트카에 대하여 주사무소 폐쇄 등의 이유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을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등록을 직권 말소시킨 사실, (주) ○○렌트카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등록말소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은 2004. 10. 4. 19:24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경찰초소에서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차량이 등록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0.경 위 (주)○○렌트카와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 ○○렌트카의 부도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자동차의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자동차 대여회사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자동차 대여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청구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된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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