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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6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읍 ○○리 214-1 (34)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0.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운전한 이 건 차량은 청구인의 차량이 아닌 점, 책임보험은 차주가 등록하면서 가입하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무관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학원운영이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유지 및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2. 4. 14.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0. 18:00경 등록하지 아니한 ○○ 승용차(차대번호 ○○)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읍 △△리 소재 ○○학원 앞 노상에서 미등록차량운전행위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한 이 건 미등록차량은 청구인의 차량이 아니고, 또한 책임보험은 차주가 등록하면서 가입하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무적차량에 의한 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손실의 책임소재를 일차적으로 도로상의 주 행위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과 그 예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청구인 주장 중 책임보험관련 부분은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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