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3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209-10(3/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1. 2.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8. 26. 23:00경 청구인 처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보건소사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오○○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오○○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승용차에 750,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떠났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유불문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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