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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1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전라북도 ○○시 ○○동 45번지 ○○아파트 403-307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5. 1.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8. 20. 20:50경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다방 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홍○○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동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홍○○과 김○○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인적 피해 및 58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나)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청구인은 피해차량에 다가와서 청구인의 차량이 손상되었으니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달라고 말하다가 다시 서로의 차량의 손상정도가 비슷하니 알아서 고치자고 말하였고, 주변 차량의 소통을 위해 피해자의 처가 가해차량을 이동시키고 오라고 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렸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은 청구인에게 괜찮다고 가라고 한 적이 없으며, 차를 뺀 뒤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 홍○○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고 후 홍○○에게 서로 양보하자고 말한 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미처 연락처는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갔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보고서상 가해차량 뒤에서 운전하여 온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지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사고 차량 모두가 파손되어 각자 해결을 하자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홍○○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사람 등 2인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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