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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532번지 ○○빌라 101-1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2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일 음주 후 귀가 도중 사고를 유발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사고 당시 고의적으로 회피할 의사가 없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현장을 이탈한 점, 청구인은 잠수사 활동과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산업잠수사이던 자로서, 1987. 10.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4. 7. 경상 1명)이 있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31.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외 4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25. 03:00경 청구인 소유의 밴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사거리를 ○○역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박○○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청구인의 차량의 우후반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박○○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인적피해와 총 100,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5. 6. 27.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시 꽝 소리가 나서 교통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였으나 신호위반을 한 것이 겁이 나서 도주하였고, 경찰관이 청구인 집으로 찾아와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기재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였고, 청구인의 집에 찾아온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경찰서에 출두하였다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한 점,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당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 될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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