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7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전라북도 ○○시 ○○동 897-2 ○○아파트 104-1405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11.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여행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1986. 12.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11. 11:00경 미등록차량인 EF쏘나타차량을 전라북도 ○○시 ○○동에서 같은 동 소재 ○○초교 앞 노상까지 운행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5. 11.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에게 채무변제조로 이 차량을 넘겨받았고, 넘겨받으면서 김○○에게 미등록상태임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밖에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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