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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2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640-6 9/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6.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인으로서 의족을 달고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 및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사고 당일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가던 중 골목길에서 피해 차량 후미 부분을 살짝 받아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기에 급한 일이 있으니 보험 처리하자고 얘기한 후 돌아온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진까지 찍는 것을 봤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일을 하는 자로서, 1991. 10. 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4.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6. 12. 4.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2005. 3. 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5. 8. 31.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4. 29. 무면허 운전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2. 07:15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38-41호 앞 노상에서 성○○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충격하여 성○○에게 전치 2주의 인적피해 및 473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 동 사고 후 청구인은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가 사고현장을 1회용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가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보험 처리해 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가해자가 도주하여 600미터를 따라 가다 계속 도주하여 불상의 봉고차 조수석에 타고 약 2킬로미터를 추격하다 가해차량을 놓쳤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인적피해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병원까지 후송조치 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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