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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86-46 3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치상)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으로서, 1990. 1.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 03:00경 청구인 처 소유의 승용차에 이○○를 태우고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유원지로 간 후 승용차의 차 안에서 반항하는 이○○를 강간하여 처녀막 열상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부녀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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