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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3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경상북도 ○○군 ○○면 ○○리 533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1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생산현장에서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살수차량 운전을 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진○○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이 사건 당일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위 진○○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방까지 태워다주겠다고 하여 동승하였고, 위 진○○이 근처 공원에 바람을 쐬러 가자는 청구인의 제의에 응하여 위 진○○을 태우고 운전하였던 것이지 감금한 것은 아니었던 점, 설령 감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약 6분에 불과하였던 점, 위 진○○이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청구인을 고소하여 50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위 진○○은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합의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던 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실직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던 자로서, 1993. 8.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2. 1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7.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3. 16.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2. 9.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진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9. 00:24경 다방 여종업원인 진○○(36세)이 일하고 있는 다방으로 태워다주겠다고 하여 위 진○○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진행하다가 위 진○○이 일하고 있던 다방을 지나쳐 세워달라는 진○○의 말을 무시하고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운전을 하여 그 곳에서 약 1.5km정도 떨어진 공원까지 약 6분 동안 위 진○○을 청구인 차량에 감금하였고, 공원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해 둔 뒤 차 안에서 위 진○○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진○○이 일하고 있던 ○○다방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위 진○○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다방에 내려주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고, 위 진○○이 "세워주세요, 내려주세요, 차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별로 거부하는 것 같지 않아 ○○공원에 야경을 구경하러 가자고 하면서 진○○을 내려주지 않고 목적지까지 진행하였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여 진○○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으려 하였으나 진○○의 저항으로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위 진○○의 동의하에 목적지까지 운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진○○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약 6분 동안 위 진○○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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