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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3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3-38 (18/1) 1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8.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하던 자로서, 1993. 8.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3. 1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7. 11.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8. 14:30경 등록이 말소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소재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 2004. 6. 2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 차량을 자동차대여회사에서 300만원에 5개월 동안 빌려서 운행하였는데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자동차대여회사가 망하여 내놓은 차량을 청구인이 구입하였고,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자동차등록증을 자세히 보지 않아 2004. 6. 23.자로 직권말소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량을 청구인이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자동차 대여회사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단순히 자동차 대여회사의 고의ㆍ과실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청구인이 운행하여도 된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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