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5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301-809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8.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막노동을 하던 자로서, 1989. 12.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8. 2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친구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0.125% + 0.003%)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화물차로 자재운반을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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