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2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대구광역시 ○○구 ○○동 1034-13 ○○하이츠 102동 201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22.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9.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22. 20:2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직진 중이던 최○○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 라이트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최○○(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급성경추 및 요추염좌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의 상해가 있는 인적피해 및 약 77만 7천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사고 후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동 교통사고를 112에 신고한 사실, 사고목격자인 택시운전기사 배○○가 청구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청구인을 사고현장으로 데리고 온 사실, 청구인이 대구○○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발생경위 등을 조사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목격자 및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해당 진술서에 서명무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2006. 1. 25.자 목격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목격자 배영수가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던 중 "쿵"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청구인 차량이 그냥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고, 목격자가 정차 중인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에 택시를 세웠는데 청구인이 다가와 목격자에게 사고를 냈다고 말을 해서, 빨리 사고현장으로 가자고 말하고 청구인을 택시에 태우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사고 낸 운전자를 잡아왔다고 하면서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06. 1. 25.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와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다행이라고 말하였고, 사고당시 유턴하면서 "쿵"하는 소리는 들었으나 차량 내 화장품박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부딪히는 소리거나 유턴하면서 바퀴가 인도 턱에 부딪히는 소리로 착각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진술하였다. 3) 2006. 1. 31.자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현장에 온 청구인이 모르고 그냥갔다고 하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뺑소니 아니예요"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충격이 컸으며, 경찰관이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는데 지금은 당황되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사고당시 약간의 물건 부딪치는 소리를 듣긴 했으나, 라디오를 켠 상태여서 외부 소리를 듣기 어려웠고 위의 소리를 다른 소리로 인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도주할 의사가 있었으면 골목길로 도망갔을 것인 점, 당시 교통이 복잡하여 도주하려고 하여도 도주가 불가능한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고 당시 "쿵"하고 소리가 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중상의 상해를 입은 점,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목격자인 배영수가 뒤따라가 청구인을 현장으로 데리고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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