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9. 19.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8. 12. 2. 제2종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1. 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2.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4. 4.)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0. 10. 음주운전, 2003. 11. 4.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9. 19. 1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운동장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적발 전인 2001. 10.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03. 11.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1%)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각장애인(6급)으로서 평소 사회구성의 일원으로서 몫을 다하여 왔는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영업업무 외에는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고, 영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10. 및 2003. 11. 4.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2007. 9.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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