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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5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군 ○○면 ○○리 783 1/3 (송달장소: 경기도 ○○시 ○○구 ○○동 569-3 ○○프라자 503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특수회사에서 화물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5. 3. 24.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2. 9. 19. 사망 1명의 음주인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3. 9. 26. 운전면허를 재취득 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9. 16:20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에 화물 적재칸(일명 테라)을 연결하여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전남 98바 1706호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철판화물을 운송하면서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된 화물 적재칸(길이 17.8m, 폭 2.4m)을 연결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길이 21m에 이르는 철판 블럭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18.5m의 화물 적재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화물을 운송하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한 길이 17.8m, 폭 2.4m의 화물 적재칸은 자동차관리법상의 피견인 자동차로서 동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화물 적재칸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이후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운행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량에 연결하여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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